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9
- 공포
- 2014-04-17
- 시행
- 2014-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마련, 수상레저사업장의 인명구조요원 중복등록 방지,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의 영문서식 마련 등 법령 추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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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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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8
- 예고 종료2013-08-19
- 공포2014-04-17
- 시행201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