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9
- 공포
- 2013-10-16
- 시행
- 2013-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전기 및 증기 공급업’을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호, 2013.○.○ 공포ㆍ시행)으로 법 제20조의 ‘신설’이 ‘제조시설 설치’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법 제20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6조 등의 ‘신설’도 ‘제조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업종에 ‘전기 및 증기 공급업’ 추가안 제6조제5항제8호 개정
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전기 및 증기 공급업’ 을 추가하되, 그 대상을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에 한정함
2) 그간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하였던 ‘전기 및 증기 공급업’을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전기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나‘신설’의 개념에 ‘제조시설 설치’를 포함(안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별표1, 별표2, 별표3 개정)안 제26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 제20조의 ‘신설’이 ‘제조시설 설치’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법 제20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6조 등의 ‘신설’도 ‘제조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함.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수도권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제조시설 설치’가 포함됨에 따라, 그간 동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등 행위의 범위에도 ‘제조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수도권에서 ‘신설’은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신설’을 간소화한 절차인 ‘제조시설 설치’는 예외 없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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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0
- 예고 종료2013-08-19
- 공포2013-10-16
- 시행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