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6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법률 제11782호, 시행일 ‘13.5.22)됨에 따라 동일한 법령위반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합리화 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규정을 개선하며, 또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880호, 시행일 ‘11.07.07)됨에 따른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어를 정비하고,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한 기술능력에 따른 배치인력을 차등화하고, 소화기의 원리와 유사한 호스릴소화설비를 감리원 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간 제도ㆍ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어 정비안 제5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제22880호, 시행일 ‘11.7.7)에 따른 후속조치임. ⇒ 특정소방대상물의 용어 정비, “청소년 시설” → “수련시설” 등 3개 용어 * 2012년 소방시설업 담당자 공개토론회 토의 과제
- 나소방시설설계업의 보조기술인력 기준 위임근거 변경안 별표 1
1) 현재 고시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보조기술인력의 기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 * 국무조정실 “네거티브 규제방식 정비계획” 과제(‘13.5.30)
- 다
소방기술자가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도록 설계도서의 검증방법 마련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인증관련 개선방안(‘13.4.12)
- 라소방시설공사업 등록자본금의 합리적인 개선안 별표 1
1) 일부 부실업체의 ‘묻지마식’ 저가수주 → 부도 → 시장재진입의 악순환 차단을 위해 신규 등록업체의 검증기능 강화
– 법인의 등록자본금을 개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 마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선 및 등급별 배치기준 도입안 별표 2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현장인 경우, 소방기술자 1명이 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 * 시?도소방본부 소방관련 법령 제도개선 요청(‘12.10.29)
2) 연면적, 층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소방기술자 배치 차등화 기준을 마련
– 공사현장에 적절한 등급별(인정자·초·중·고·특급) 인력 차등 배치
- 바호스릴소화설비 설치공사의 감리원 배치 대상 제외안 별표 4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1590호, 시행일 ‘09.07.01)에 따라 소화기의 원리와 유사한 호스릴소화설비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감리원 배치 대상에서 제외함.
- 사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개선안 별표 5
1)「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제11782호, 시행일 ‘13.05.22)에 따른 후속조치임.
–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부과토록 과태료 규정 삭제 2) 하자보수 위반과 관련된 경미한 과태료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위반기간 및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함
– 3일이내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시, 4일 이상 30일 이내(50만원), 30일 초과(100만원), 하자보수 계획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200만원) 등 * 지자체 건의 권고 과제(행정안전부. 2011년 상반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2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1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7
- 예고 종료2013-08-26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