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1-21
- 시행
- 2013-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취약계층, 맞벌이 등 가정내 우선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833호, 2013.5.28 공포, 2013.11.29.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양성평등내용 추가안 제3조 제2항
- 나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의1
- ㅇ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등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 ㅇ영아가 2명이나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정에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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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양성평등내용 추가(안 제3조 제2항)
나.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의1)
ㅇ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등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ㅇ 영아가 2명이나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정에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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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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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8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1-21
- 시행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