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23
- 공포
- 2021-04-02
- 시행
- 2021-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등으로 아이돌보미 자격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자격정지 기간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사유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16조[별표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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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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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2
- 예고 종료2019-12-23
- 공포2021-04-02
- 시행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