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5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제1급 또는 제2급, 혹은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 등급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대체하는「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270호, 2019. 7. 1.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되어있는 자녀 부모 중 장애 부모의 기준을 장애 등급에 따른 구분에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 부모의 기준을「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개정). 또한 아이 양육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만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신청 가정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 면 동에서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의 기준을 변경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기관을 규정하며, 서비스 신청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부모 지원 기준 변경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장애인 부모의 기준을 기존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해요. 이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등급(1~2급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 3급 및 중복 장애)을 기준으로 우선 제공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기준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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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전국 단위 읍·면·동 신청 기능 구축' 완료 이후로 실제 시행일을 조정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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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동육아나눔터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며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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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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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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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6
- 예고 종료2019-04-15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