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외에, 단순 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전담인력에 준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관 인력 수급·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별표 3] 개정).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함으로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 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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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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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3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2019-12-24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