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4-06-05
- 시행
- 2014-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그간 원동기 탈부착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형차는 결함확인검사를 미실시하였고, 인증모드가 아닌 일반적인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에서 실차주행방식을 이용한 대형차 결함확인검사를 도입하고 그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형차 결함확인검사 도입안 제73조제2항, 제74조제2항,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
1) 대형차는 판매 대수가 적어 10대 이상 검사차량 선정이 어렵고 자동차제작자 별로 판매 대수가 크게 다르므로, 예비검사를 생략하여 본검사만 실시함
2) 적합?부적합 판정기준을 정하고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기준 및 결함확인검사방법을 고시함
- 나기술변화를 반영한 인증 관련 내역 변경안 별표 18 제6호, 별표 20
자동차 기술 개발로 새롭게 개발되는 부품과 변화하는 부품명칭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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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도입(안 제73조제2항, 제74조제2항,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
1) 대형차는 판매 대수가 적어 10대 이상 검사차량 선정이 어렵고 자동차제작자 별로 판매 대수가 크게 다르므로, 예비검사를 생략하여 본검사만 실시함
2) 적합?부적합 판정기준을 정하고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기준 및 결함확인검사방법을 고시함
나. 기술변화를 반영한 인증 관련 내역 변경(안 별표 18 제6호, 별표 20)
자동차 기술 개발로 새롭게 개발되는 부품과 변화하는 부품명칭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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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4-06-05
- 시행201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