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전문경력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책정안 별표11
전문경력관은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호봉을 가군의 경우 9호봉, 나군 및 다군의 경우 각 10호봉으로 책정함
- 나전문경력관 직급보조비 책정안 별표14, 부칙 제1조
전문경력관의 상당계급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가군 5급상당, 나군 6급상당, 다군 8 9급상당 금액으로 책정하며, 직종개편으로 인한 현직자의 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대상자의 지급액을 보전함
- 다전문경력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책정안 별표2의2, 별표2의3
전문경력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가군 20호봉, 나군 16호봉, 다군 11호봉으로 책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문경력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책정(안 별표11)
전문경력관은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호봉을 가군의 경우 9호봉, 나군 및 다군의 경우 각 10호봉으로 책정함
나. 전문경력관 직급보조비 책정(안 별표14, 부칙 제1조)
전문경력관의 상당계급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가군 5급상당, 나군 6급상당, 다군 8 9급상당 금액으로 책정하며, 직종개편으로 인한 현직자의 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대상자의 지급액을 보전함
다. 전문경력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책정(안 별표2의2, 별표2의3)
전문경력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가군 20호봉, 나군 16호봉, 다군 11호봉으로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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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