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전문경력관 봉급체계 신설안 제4조제12항 신설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제정으로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군 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이 도입됨에 따라, 신설된 국가직 전문경력관 봉급표를 준용토록 전문경력관 봉급체계 마련
- 나현직자 호봉획정 및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2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적용되는 봉급표가 달라지는 공무원 등에 대한 호봉획정 기준 마련 및 봉급이 감소되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문경력관 봉급체계 신설(안 제4조제12항 신설)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제정으로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군 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이 도입됨에 따라, 신설된 국가직 전문경력관 봉급표를 준용토록 전문경력관 봉급체계 마련
나. 현직자 호봉획정 및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2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적용되는 봉급표가 달라지는 공무원 등에 대한 호봉획정 기준 마련 및 봉급이 감소되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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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