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책정안별표12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을 10호봉으로 책정하고, 일반직 전문경력관은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기준호봉을 전문경력관 가군은 9호봉,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은 10호봉으로 각각 책정함
- 나전문경력관 직급보조비 책정안별표15, 부칙제1조
전문경력관의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전문경력관 가군은 5급상당, 전문경력관 나군은 6급상당, 전문경력관 다군은 8?급상당 금액으로 책정하며, 공무원 직종구분변경으로 인한 현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대상자의 지급액을 보전함
- 다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조정안별표11, 부칙제1조
종전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일반직공무원의 지급액으로 조정하며, 별정직공무원에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전문경력관에도 지급하되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으로 인한 현직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대상자의 지급액을 보전함
- 라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책정안별표2의2, 별표2의3, 별표2의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일반직 우정1급은 20호봉, 우정2급에서 3급은 일반직 6급에서 9급과 동일하게 책정하며, 전문경력관은 가군 20호봉, 나군 16호봉, 다군 11호봉으로 각각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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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