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종전 계약직공무원의 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2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의 폐지에 따라 종전 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방법 등을 본 규정에서 정하도록 함
- 나기능직공무원 폐지와 일반직 우정직군 신설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1항, 안 제7조, 안 제23조, 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0조제3항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임용령에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우정직군이 신설됨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평정의 대상,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평정점 관련 조문에 우정직군 중 해당되는 계급을 명시함
- 다현직자 승진임용 관련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제2조
이미 진행중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유효한 것으로 봄
- 라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에 대한 특례 마련안 부칙제3조
종전 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받은 성과평가 관련 평정점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2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의 폐지에 따라 종전 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방법 등을 본 규정에서 정하도록 함
나. 기능직공무원 폐지와 일반직 우정직군 신설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1항, 안 제7조, 안 제23조, 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0조제3항)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임용령에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우정직군이 신설됨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평정의 대상,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평정점 관련 조문에 우정직군 중 해당되는 계급을 명시함
다. 현직자 승진임용 관련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제2조)
이미 진행중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유효한 것으로 봄
라. 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에 대한 특례 마련(안 부칙제3조)
종전 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받은 성과평가 관련 평정점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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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