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개방형 직위 채용시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적용안제5조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 채용시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적용함
- 나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안제3조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직위를 상임위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로 규정함
- 다직종개편에 따른 용어변경 등안제1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국가공무원법 및 인사관계 법령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용어를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방형 직위 채용시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적용(안제5조)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 채용시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적용함
나.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안제3조)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직위를 상임위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로 규정함
다. 직종개편에 따른 용어변경 등 (안제1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국가공무원법 및 인사관계 법령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용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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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