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임기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안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임기제 일반직고위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동일하게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용하되,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과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임용요건을 신설함
- 나별정직고위공무원에 대한 채용절차 생략안제15조의3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 별정직고위공무원 채용시 시험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다기타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용어?조문변경 및 법령 명확화 등안제1조, 제9조,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의2, 제28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에 맞춰 용어를 변경?삭제하고, 조문을 변경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장(개방형직위)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할 경우 인사심사 생략이 불가함을 법령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기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안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임기제 일반직고위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동일하게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용하되,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과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임용요건을 신설함
나. 별정직고위공무원에 대한 채용절차 생략(안제15조의3)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 별정직고위공무원 채용시 시험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다. 기타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용어?조문변경 및 법령 명확화 등(안제1조, 제9조,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의2, 제28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에 맞춰 용어를 변경?삭제하고, 조문을 변경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장(개방형직위)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할 경우 인사심사 생략이 불가함을 법령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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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