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적용범위를 연구직?지도직공무원으로 명시안제1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임을 명확히 하여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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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범위를 연구직?지도직공무원으로 명시(안제1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임을 명확히 하여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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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