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안제3조, 안제5조, 안제12조의2, 안제16조, 안제22조, 안제22조의3, 안제25조, 안제29조, 안제30조, 안제31조, 안제33조, 안제34조의3, 안제35조의2, 안제35조의3, 안제35조의4, 안제45조, 안제47조, 안별표 1, 안별표 2의2)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 방호직렬, 운전직렬 등을 신설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각 직렬에 해당하는 일반직 직렬로 임용함안제3조 · 안제5조 · 안제12조의2 · 안제16조 · 안제22조 · 안제22조의3 · 안제25조 · 안제29조 · 안제30조 · 안제31조 · 안제33조 · 안제34조의3 · 안제35조의2 · 안제35조의3 · 안제35조의4 · 안제45조 · 안제47조
- 나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공무원 인사관리안제3조제4항 및 제5항, 안별표2의2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우정1급부터 우정5급까지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계급을 규정하며, 일반직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사항을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다
임기제공무원 구분 및 임용(안제3조의2, 안제4조, 안제16조, 안제22조의4, 안제22조의5, 안제22조의6, 안제23조, 안제25조, 안제40조, 안제42조, 안제44조, 안제45조, 안부칙제2조제3항)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요건,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반?전문?한시?시간제임기제로 구분하고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자격기준, 임용절차,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안제3조의2 · 안제4조 · 안제16조 · 안제22조의4 · 안제22조의5 · 안제22조의6 · 안제23조 · 안제25조 · 안제40조 · 안제42조 · 안제44조 · 안제45조
- 라기능직 폐지에 따른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정비안제22조의3
기능인재 추천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종전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 응시자격인 전문학사 출신은 일반직 9급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에 포함함
- 마기능직 폐지에 따른 조항 정비안제22조의3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 특별승진 조항 등에서 기능직 부분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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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