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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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6
- 예고 종료2013-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