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의 징수를 소관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7.2.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징수율 결정주체 세분화안 제12조제1항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2) 종합유선?위성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및 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나법정분담금 면제 소관 부처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1)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법정분담금 면제에 대한 소관 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함
- 다분남금 납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1) 현행 고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분담금 납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담금 과?오납금 환급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 라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요건 변경 등안 제15조
(1) ‘모든 위원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을 ‘방통위와 미래부 당연직 위원중에서’ 임명토록 변경하고, 기금위탁관리 기관장을 당연직으로 추가 (2) 임기 2년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근거 마련
- 마기금 위탁기관의 담당 직원 임명절차 개선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1)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토록 하여 의미를 명확화 (2)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동으로 임명하는 기금 위탁기관의 담당 직원 임명절차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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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6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