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1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나.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의 유품 또는 안장자를 추모 및 선양 등을 할 수 있는 물품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근거 마련 등 그동안 국립묘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1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과 관련(영 제13조의3) 가) 법 제11조의2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제1항) 나) 법 제11조의2 제2항 제6호에 정한 “그 밖에 국립묘지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제2항). 다) 시행령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제3항) (2) 국가보훈처장 또는 대행자는 법 제1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규정(영 제13조의4)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설결정 심의에 관해서 규정(영 제13조의5) (4) 법 제11조의3 제1항 소정의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와 관련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내용 등을 규정(영 제13조의6) (5) 공사완료의 공고 등과 관련(영 제13조의7) 가) 대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관해서 규정(제1항) 나)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보고서 및 준공공사필증 등 관계서류의 교부절차 등에 관해 규정(제2항 및 제3항) 다) 공사완료 공고와 관련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내용 등 규정(제4항) (6)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과 관련(영 제13조의8) 가) 법 제11조의10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관한 규정(제1항) 나) 협약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해 규정(제2항) 다) 대행자의 비용정산절차 등을 규정(제3항) (7) 자연장의 종류 및 조성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영 제17조의2) 가) 자연장의 종류를 규정(제1항) 나) 자연장의 조성방법 등을 규정(제2항) 다) 유족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규정(제3항) 라) 총리령에 위임사항을 규정(제4항) (8) 국가보훈처장의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 규정(영 제26조)
- 나
국립묘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 (1) 국립묘지의 위치를 신주소 표기에 맞게 개정하고, 제주국립호국원의 개원 대비하여 그 근거를 마련(영 제2조)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 카목 소정의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에 “무기체계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방산사업 실습현장 업무”를 추가(영 제3조 제2항 제6호) (3) 안장 등(이장포함) 신청 후 이에 따른 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는 근거 마련(영 제13조 제4항 및 제5항) (4) 법령의 한글화 작업으로 법령 문구 조정(영 제16조 제1항) (5) 국립묘지에 임시안치 후 안장비대상으로 결정된 자의 유골을 연고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겨가지 아니할 경우 그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영 제18조 제4항 및 제5항) (6)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영구용 태극기 지원 근거 규정(영 제23조 제2항) (7)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의 유품 또는 안장자를 추모 및 선양 등을 할 수 있는 물품 등 기부금품을 국립묘지에 기증하고자 하나, 국가의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법령 근거의 마련 및 접수된 유품 또는 추모물품 등 기부금품의 전시 등을 규정(영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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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2
- 예고 종료2013-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