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3-09-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가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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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5
- 예고 종료2013-08-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