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4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그동안 낚시어선은 다중이용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어업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그러나 낚시어선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강화, 안전·구명설비 의무 설치 항목 확대 및 기상 상황에 따른 출항제한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검정기관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 중 인력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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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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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6
- 예고 종료2018-09-04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