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8-05 예고
- 입법예고
- 201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5-02-16
- 시행
- 2015-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낚시도구 규제와 낚시터 및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기준 등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유해 낚시도구의 규제대상 축소 조정 기존 규제 대상인 유해 낚시도구 중 유해물질 용출 우려가 적은 낚싯대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및 금속낚싯줄로 한정하여 관리토록 함.
- 나낚시터 및 낚시어선의 시설과 장비의 기준 보완
1)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수상시설물을 부유형에 한정하던 것을 고정형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낚시터 시설·장비기준의 설정관리 도모
2)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중에 구급약품세트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사용토록 하고, 주간만 운행하는 낚시어선은 자기점화등 구비를 면제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설정 및 운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해 낚시도구의 규제대상 축소 조정
기존 규제 대상인 유해 낚시도구 중 유해물질 용출 우려가 적은 낚싯대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및 금속낚싯줄로 한정하여 관리토록 함.
나. 낚시터 및 낚시어선의 시설과 장비의 기준 보완
1)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수상시설물을 부유형에 한정하던 것을 고정형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낚시터 시설·장비기준의 설정관리 도모
2)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중에 구급약품세트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사용토록 하고, 주간만 운행하는 낚시어선은 자기점화등 구비를 면제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설정 및 운용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08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22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2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5-02-16
- 시행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