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12-1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93호
개정이유 — 낚시도구 규제와 낚시터 및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기준 등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유해 낚시도구의 규제대상 축소 조정 기존 규제 대상인 유해 낚시도구 중 유해물질 용출 우려가 적은 낚싯대와 낚싯줄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낚싯봉, 낚싯바늘 및 낚시찌로 한정하여 관리토록 함.
- 나낚시터 및 낚시어선의 시설과 장비의 기준 보완
1)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수상시설물을 부유형에 한정하던 것을 고정형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낚시터 시설·장비기준의 설정관리 도모
2)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중에 화장실, 통신기기 및 자기점화등에 대하여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대체품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장비의 구비를 면제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설정 및 운용
- 다
낚시터의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삭제 신규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비용예치 규정을 폐지하여 낚시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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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5
- 예고 종료2014-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