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13.7.30)에 따른 관련 기능을 반영하고 정부 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련된 기구와 기능을 본부로 이관하며, 세종청사관리소 2단계 이전 후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기구와 인력 및 ’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정부지방고양합동청사의 관리인력 등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3.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정부 3.0 추진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견 실무 인력 보강을 위해 직급별 정원의 조정과 일부 부서의 기능의 조정ㆍ강화 및 변화된 기능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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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0
- 예고 종료2013-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