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세법」(’14. 1. 1.공포 시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13. 8. 6.공포, ’14. 2. 7.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승강기 안전분야의 업무 효율을 위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을 본부로 이관하며, 공공행정분야의 국제협력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및 정보자원관리 정책관리 등 인력 6명(4·5급 1명, 5급 4명, 6급 1명)과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관리,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필요인력 등 12명(4·5급 2명, 5급 4명, 6급 5명, 7급 1명)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자료 전담기구 이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능과 인력 1명(6급)을 이체하고,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관련 기능과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이체하며,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경인지방통계청으로부터 청사방호 인력 1명(9급)을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스마트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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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7
- 예고 종료2014-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