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2
- 공포
- 2014-08-27
- 시행
- 201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2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 세종청사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정부청사관리소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설치 근거를 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366호, 2014. 6. 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설치 근거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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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8-12
- 공포2014-08-27
- 시행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