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7
- 공포
- 2014-04-01
- 시행
- 2014-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27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3-07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1-13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0-18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0
- 예고 종료2014-03-07
- 공포2014-04-01
- 시행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