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영구적인 재해저감시설이 변경된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해저감시설의 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재협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상규모가 다른 협의대상 사업과 의제사업의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발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규모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재협의 대상 추가 및 대상규모 통일제6조제1항 별표1
(1) 영구적인 재해저감시설이 변경된 경우 재협의 실시 (2) 협의대상 규모 일관성 확보
- 나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지내 및 하류부 등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규제대상에서 삭제제7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재협의 대상 추가 및 대상규모 통일(제6조제1항 별표1)
(1) 영구적인 재해저감시설이 변경된 경우 재협의 실시
(2) 협의대상 규모 일관성 확보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지내 및 하류부 등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규제대상에서 삭제(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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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0
- 예고 종료2013-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