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30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3.4.12, 경주시 산대저수지 붕괴를 계기로 ‘13.5월 수립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법정 의무 정밀안전진단대상저수지를 일정규모 저수지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13.5.30. 대책 수립 및 “안전정책조정회의” 보고(’13.7.19)
- 가법정 의무 정밀안전진단대상*인 1종 저수지의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30만㎥**로 하향조정시행령 제26조 관련 별표1
(현행) 50만㎥이상 저수지 882개소 →(개정) 30만㎥이상 저수지 1,210개소 (증 328개소) * (1종시설정밀안전진단7) 준공 후 10년 이상된 시설7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저수량 30만㎥이상은『하천법』,『자연재해대책법』,『농어촌정비법』등에서 저수지 붕괴시에 대응한 “비상대처계획(EAP)"을 의무적으로 수립(‘12.5, 100만㎥을 30만㎥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정 의무 정밀안전진단대상*인 1종 저수지의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30만㎥**로 하향조정(시행령 제26조 관련 별표1)
- (현행) 50만㎥이상 저수지 882개소 →(개정) 30만㎥이상 저수지 1,210개소 (증 328개소)
* (1종시설정밀안전진단7) 준공 후 10년 이상된 시설7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저수량 30만㎥이상은『하천법』,『자연재해대책법』,『농어촌정비법』등에서 저수지 붕괴시에 대응한 “비상대처계획(EAP)"을 의무적으로 수립(‘12.5, 100만㎥을 30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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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1
- 예고 종료2013-09-30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