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2013-09-26
- 시행
- 201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수요 뒷받침을 위하여 관세청 본부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및 세관에 필요한 인력 44명(5급 4명, 6급 10명, 7급 20명, 8급 1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정보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을 본부로 이체하며, 정부 3.0 추진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20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특송화물 검색 등을 위한 실무인력 18명(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6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나.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4558호, 2013. 5. 31.공포·시행)으로 정부경 남지방합동청사에 입주예정인 마산세관의 방호인력 1명을 안전행정부로 이체함에 따라 세관관서 기능9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다. 세관관서 및 감시소의 관할구역 중 일부 개편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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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2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2013-09-26
- 시행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