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2013-09-26
- 시행
- 201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정부3.0과제 추진에 필요한 인력 7명과 2013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6명을 증원하고, 국가통계 기획ㆍ분석 및 통계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 인력 26명을 본청, 2명을 통계교육원으로 각각 이체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통계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지원 등을 위하여 통계청 하부조직의 과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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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6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2013-09-26
- 시행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