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0-31
- 시행
- 2013-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5조의2의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45조의2제5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생산품 인증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 또는 단체는 인증 취소 즉시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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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7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0-31
- 시행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