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8
- 공포
- 2013-10-22
- 시행
- 2013-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149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내 건물·부지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등에 전입되어 전액이 혁신도시 건설투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에 활용되는데 동 건물?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이를 매입하도록 하였는 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부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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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건물·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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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9
- 예고 종료2013-10-08
- 공포2013-10-22
- 시행201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