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과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리베이트쌍벌제 및 의료감염ㆍ결핵관리 등 업무 추진을 위해 2013년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등 4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업무분장 일부 조정 등을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3. 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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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2
- 예고 종료2013-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