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창조경제의 구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정책국ㆍ정책조정국ㆍ장기전략국의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 장기전략국의 명칭을 미래사회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등으로 기획재정부의 직제가 개편 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7명과 2013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3명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6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책홍보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미디어기획업무를 기획조정실장 소관에서 대변인 소관으로 이관안 제4조ㆍ안 제6조의2
- 나기획조정실의 정책관리담당관의 명칭을 창조정책담당관으로 변경안 제6조의2
- 다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관리를 위해 예산실 소관 국ㆍ과간 업무조정안 제10조
- 라경제정책국ㆍ정책조정국ㆍ장기전략국의 업무조정 및 소관 과 명칭 변경안 제12조ㆍ안 제12조의2ㆍ안 제13조
1) 고용 현안의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와 그 소관 업무를 장기전략국으로 이관
2) 복지 현안의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정책조정국 사회정책과와 그 소관 업무를 장기전략국으로 이관
3) 중장기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 및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장기전략국 경쟁력전략과와 그 소관 업무를 경제정책국으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정책기획과로 변경
4)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경제현안의 총괄ㆍ조정 강화 차원에서 장기전략국 신성장전략과와 그 소관 업무를 정책조정국으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신성장정책과로 변경
- 마미래사회에 대한 사회ㆍ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장기전략국의 명칭을 미래사회정책국으로 변경안 제12조의2
- 바미래사회 관련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전략국 전략기획과의 명칭을 미래정책총괄과로 변경안 제12조의2
- 사국제금융협의체에서 협력업무를 소관하는 과 업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국제금융협력국의 국제통화제도과의 명칭을 국제통화협력과로 변경안 제17조의2
- 아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7명(4.5급 2명, 5급 5명)과 2013소요정원으로 확정된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안 제20조
- 자사무기능직렬 기능직공무원 6명(기능7급 3명ㆍ기능8급 2명ㆍ기능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 6명(행정7급 3명ㆍ행정8급 2명, 행정9급 1명)으로 특별 채용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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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3
- 예고 종료2013-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