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사유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그 밖에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조치를 요구할 근거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을 명시토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76호, 2013. 08. 13. 공포, 2014. 0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사유 중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조
- 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방법 등을 구체화 함안 제10조의2
-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사유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3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확히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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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5
- 예고 종료2013-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