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조문 정비,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에 관한 근거 및 국가가 지식 정보 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대상 명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76호, 2013. 08. 13. 공포, 2014. 0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 가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
- 나
식품접객업자가 상례 참석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의 의미 구체화안 제8조제3항
-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이행결과 보고의무 신설안 제8조제4항
- 라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근거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 분할납부 방법, 징수유예기간의 연장 및 징수유예의 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4조의3
- 마
폐기물부담금이 행정비용 이하인 경우로서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금액을 1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함안 제14조의4
- 바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자로서 국가가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기관 단체’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로 구체화안 제46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2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2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5
- 예고 종료2013-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