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6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용 면세유의 적용확대에 따라 면세용 연료유를 이용하는 농업용 트럭의 연료유 판매점을 확대하여 면세유 이용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산형 전원과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하는 천연가스를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하며, 그 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
석유제품 일반판매소에서 농업용트럭에 면세용 연료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개정
- ㅇ
주유소가 없는 면지역의 석유제품 일반판매소에서 농업용트럭에 면세용 연료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용 트럭을 이용하는 농민의 불편을 해소
- 나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중동이외의 지역에서 도입하는 원유의 운송비 차액지원의 실효성 제고안 제27조제1항 본문 개정
- ㅇ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시에는 운송비 차액지원을 차감하기 이전의 부과금을 기준으로 환급을 실시하도록 하여 운송비 차액이 실제 지원되도록 개선
- 다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하는 천연가스를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안 제27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 ㅇ
분산형 전원과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100㎿이하 지역난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되는 천연가스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
- 라석유제품 수급상황보고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부과하는 과태료중 단순착오나 오기로 인한 거짓보고에 대한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 6
- ㅇ단순착오나 오기로 인한 거짓보고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첫회에 한하여 경고조치를 하도록 부과기준을 완화
- 마
2011년 이전의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하여 단속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대통령령 제23455호(2011.12.30) 부칙 제4조제1항 개정]
- ㅇ
2011년 이전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짜석유 사용자를 적발한 각 지자체장이 부과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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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10-16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