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제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유도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ㅇ주택단지안의 관광호텔 설치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 개정
주택단지안에 관광호텔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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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단지안의 관광호텔 설치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 개정)
- 주택단지안에 관광호텔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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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0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