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법 개정(8.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택조합사업 추진 관련 공개대상 자료 추가 규정’ 및 ‘ 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상 기술자 추가’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안 제69조의2 신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를 갖는 최소기준과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전문인력 및 사무실 요건 등 규정
- 나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절차안 제69조의3 신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원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안 제69조의4 및 제69조의5 신설
관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임대인·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라보증상품의 가입안 제69조의6 신설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명시
- 마주택임대관리업 실태조사 등안 제69조의7 신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영실태 등을 조사할 때 그 조사의 범위, 절차 및 요건 등 세부기준 마련
- 바주택임대관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13 개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사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10조제2항제3호 개정
주택건설사압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사무실 면적(22㎡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
- 아주택조합사업 추진 관련 공개대상 자료 추가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사업비 변경 등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 규정
- 차주택관리업자 관련사항 개정안 별표8 개정
주택관리업 전문화 및 장기수선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강화
- 카대한주택보증의 주택 관련 연구기관 출연안 제107조 제4항 신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업무 등과 관련된 조사·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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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0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