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4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범위 규정안 제63조의2 및 별표 9
1)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종전 별정직(일부)·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해서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이 종전과 같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범위 규정(안 제63조의2 및 별표 9)
1)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종전 별정직(일부)·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해서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이 종전과 같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30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3
- 예고 종료2013-10-04
- 공포2013-11-20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