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3
- 공포
- 2013-11-18
- 시행
- 2013-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계약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개정 GPA 발효(예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FTA 협정에 따른 개방대상 공공기관 명시제4조
1) 개정 GPA 발효(예정)에 따라 정부조달 양허기관에 한국 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함
2)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협정에 따라 개방되는 공공기관 목록을 규칙 [별표 1]에 반영함
- 나명칭 변경제17조제4항
- ㅇ
국가계약법령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되어 이를 인용하는 계약사무규칙의 문구를 수정함
- 다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정비제15조
-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대상범위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규정된 현행 규정을 법에서 위임한 범위와 같게 개정함
- 라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 금액한도 완화제8조제7호
- ㅇ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공공 판로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현행 2.3억원에서 7.9억원으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정 GPA 발효(예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FTA 협정에 따른 개방대상 공공기관 명시(제4조)
1) 개정 GPA 발효(예정)에 따라 정부조달 양허기관에 한국 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함
2)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협정에 따라 개방되는 공공기관 목록을 규칙 [별표 1]에 반영함
나. 명칭 변경(제17조제4항)
ㅇ 국가계약법령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되어 이를 인용하는 계약사무규칙의 문구를 수정함
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정비(제15조)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대상범위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규정된 현행 규정을 법에서 위임한 범위와 같게 개정함
라.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 금액한도 완화(제8조제7호)
ㅇ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공공 판로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현행 2.3억원에서 7.9억원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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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3
- 예고 종료2013-10-23
- 공포2013-11-18
- 시행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