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2014-08-26
- 시행
- 2014-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및 입찰비리를 개선하여 공공기관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개정 의정서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약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기업 등과 수의계약 제한안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 신설
공공기관의 퇴직 임직원을 이용하여 계약을 수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기업 등과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
- 나입찰비리 기관에 대한 계약업무 의무위탁 제도 도입안 제21조 신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 횡령, 배임 등을 이유로 감사원 또는 기관 감사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로부터 기소된 경우 해당 임·직원이 소속한 단위조직의 계약업무를 조달청 등에 위탁하도록 함.
- 다국제입찰 적용 예외사유 개정안 제4조
국가안보, 공공의 질서 및 안정 유지,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의 조달, 급식 프로그램 증진을 위한 조달, 부동산 취득 및 임차,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달 등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적용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개정 의정서에 열거되지 않은 수의계약 사유는 삭제함.
- 라국제입찰 적용 대상 공공기관 수의계약시 적용조항 변경안 제8조제2항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 대상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별표2의 물품,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23조를 준용하도록 함.
- 마공공기관 자산매각시 예정가격 체감 근거 신설안 제2조제6항 신설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에 있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낮추어 입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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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3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2014-08-26
- 시행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