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4
- 공포
- 2014-08-26
- 시행
- 2014-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인 국제입찰 적용 제외 대상 사유을 개정하고 국제입찰 적용 대상 공공기관 목록에 예외사유 등을 추가로 반영하려는 것임.
- 가국제입찰 적용 예외사유 개정안 제4조
급식 프로그램 증진을 위한 조달, 부동산 취득 및 임차,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달 등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적용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기존 수의계약 사유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제입찰 적용 예외사유 개정(안 제4조)
급식 프로그램 증진을 위한 조달, 부동산 취득 및 임차,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달 등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적용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기존 수의계약 사유를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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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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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3
- 예고 종료2014-03-04
- 공포2014-08-26
- 시행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