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4-01-16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공포(‘13.7.16)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3.1.17)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리츠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영업인가 시 감정평가 절차 구체화
- ㅇ
법률 개정에 따라 영업인가 신청 시 감정평가 의무화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로 구체화하고 감정평가방법 등을 구체화
- 나자기관리 리츠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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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시 자기관리 리츠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해 자금의 출처 및 재무상태 등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 부채비율 200% 이하일 것,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2배 이상일 것 등 자금 출처 및 재무상태에 관한 요건 구체화
- 다주식 공모 및 분산 의무 예외기관 확대
- ㅇ
공공 자금의 성격을 지닌 우체국 예금·보험을 운용하는 법인을 예외기관으로 추가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리츠 활성화도 도모
- 라母子형 리츠 요건 완화
- ㅇ
주식 공모?>분산 예외 기관이 단독으로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리츠(母리츠)가 다시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리츠(子리츠)에 대해서도 주식 공모·분산 의무 면제 ⇒ 母리츠의 요건을 기관투자자 단독 50% 투자에서 기관투자자 공동 50% 투자로 완화하여 다양한 리츠 설립 유도
- 마자산산정기준 인정 확대
- ㅇ
리츠가 법인 외에 SPC·조합을 설립하거나, 자회사 외에 손자회사 이상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으로 인정
- 바신탁수익권 취득한도 적용 배제
- ㅇ
리츠의 투자범위에 신탁수익권의 취득·관리 및 처분이 포함되어 있고, 신탁수익권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자산으로 총자산의 70% 이상 투자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수익권이 증권으로 분류되어 리츠는 총자산의 5% 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한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신탁수익권을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리츠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취득제한 예외 증권에 신탁수익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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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6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4-01-16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