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14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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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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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6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