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약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약품의 상한금액 평가시 제약사의 재정분담 안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약품의 사용범위 확대 시 합리적 수준의 상한금액 조정기전을 신설하고자 함
- 가
신약의 보험급여 여부 등 평가시 효능ㆍ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겠다고는 제안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 선정 기준을 사용(청구)량에서 청구액으로, 증가 비율에서 증가 비율이나 금액으로 변경
- 다사용범위 확대로 청구금액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약가를 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약의 보험급여 여부 등 평가시 효능ㆍ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겠다고는 제안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 선정 기준을 사용(청구)량에서 청구액으로, 증가 비율에서 증가 비율이나 금액으로 변경
다. 사용범위 확대로 청구금액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약가를 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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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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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6
- 예고 종료2013-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