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발관련 상위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간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풍력·태양력 발전사업의 적용규모를 재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용어 해석에 혼선을 초래하는 “계획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장등이”를 “계획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로 하고,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로 명확히 표현함
- 나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안 제7조 및 별표2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광역도시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추가함
2)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류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그 계획의 성격에 따라 정책계획으로 재분류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협의중
- 다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안 제31조 및 별표3
1) 평가대상 기준이 완화 설정되어 있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 기준을 10만킬로와트 이상에서 3만킬로와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발전소의 적용기준을 1만킬로와트 이상으로 통일하고, 누락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1만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포함시킴
2) 개발유형 및 환경오염총량이 기존 평가대상사업과 유사하나 누락된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형평성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함
- 라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안 제55조
1)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변경협의 기준을 삭제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협의 시 누적 적용시점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최초 협의시점이 아닌 이전 변경협의 시점으로 적용함
2) 입지 위치가 변경될 경우 환경오염범위 및 영향 재평가가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발전시설은 사업계획 변경이 없더라도 사업구역 내에서 단순 위치변경 시에도 변경협의를 하도록 함
- 마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안 제68조 및 별표5
1)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자격자 및 경력자 인정범위를 육상식물·육상동물·육수생물 분야별로 차별·세분화함
2) 자연생태환경 분야 경력인정 범위를 관련업무 수행여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학력·경력자 명의 대여 시 향후 10년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바환경영향평가업 등록사항 변경안 제69조
1) 기술인력 변경등록 기간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
- 사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77조)안 제77조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절차 이행여부에 관한 협의”를 위임사무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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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