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4-01-23
- 시행
- 2014-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공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및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9조의2)안 제9조의2
1) 수산업법이 개정되어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에 대해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하되, 허가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산기술자,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수산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자 등 신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고용창출 및 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어구의 규모 등의 적합성 확인 절차 마련안 제42조
1) 어구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절차가 없어 어업지도 단속공무원과 어업인간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확인절차 마련 필요
2) 어업인이 어구의 적합성 확인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어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30일이내에 그 어구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적합성 확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어업지도 단속공무원과 어업인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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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4-01-23
- 시행201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