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략기술 이전 경로 및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 등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며, 원산지 제도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원산지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안 제6조
1)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조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조사 및 신청’ 절차를 마련함
- 나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안 제18조
1)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이 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고시에 규정중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 다기술이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안 제32조의2 제2항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기초과학 연구기술,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은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에서 예외로 함 라.「전략기술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안 제32조의3)
1) 전략기술을ⅰ) 전화·모사전송·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전 ⅱ) 지시, 교육, 훈련, 실연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하여 이전 경우 ⅲ) 전략기술을 종이,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
- 마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범위 확대 등안 제43조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
- 바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안 제27조
1)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에 대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을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
- 사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0조의2
1) 원산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자로서 위반물품의 가액이 10억원(농수산물 5억원)인 자, 2년간 3회이상 반복위반한 자 등을 명단 공표 대상으로 정하고, 공표할 내용을 규정
- 아원산지제도운영위원회 신설
1) 명단공표 대상의 확정, 원산지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안,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사안 처리 등 원산지 제도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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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4-01-28
- 시행2014-01-31